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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한외마약제3조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4조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5조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제9조 허가증 교부제10조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21조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의2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9조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0조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준용제32조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조의2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제34조의3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7조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0조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실태조사제48조의4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0조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문 3 / 50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개정 2012.6.15>
1.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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